
학원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학원은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그 관련 내용을 정의해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학원비 수강료 환불 거부, 규정, 기간 거부 관련 내용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 설립 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서 학원비용 및 교습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네요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생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실제 환불은
실제 환불은 반환을 요청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환불 요청 하고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로 5일 이내 환불을 요청해 보세요
환불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학원에서 학원비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번법 제2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도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청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수강료 환불 못받으신 분이라면 꼭 이런 규정을 활용해서 본인의 소중한 돈 환불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원비 수강료 환불 거부, 규정, 기간 거부 관련 내용 총정리해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