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상환제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 합니다. 보통은 본인 부담금 초과금 환급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의 실제 결정 기준과 조회하고 실제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상한제사후 환급금이란?

병원비를 이후에 돌려받게 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와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건강보험 중에 본인 부담금이 특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 그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 부담금 중에 상급 병실 이용료 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총정리

 

상한제사후환급금

개인별로 연간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은 총 본인 부담금이 78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금 상한액

실제 부담금 상한액은 개인별 기준 보험료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답니다. 아래 연평균 건강 보험료 분위에 따라서 1분위는 83만 원, 2분위는 103만 원 3분위의 경우 155만 원 마지막 10분위 경우에는 598만 원이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이며 이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상급 병실 이용료, 추나요법, 임플란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실제로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은 따로 안 해도 되며 실제로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를 전달됩니다. 차례로 전달되며 8월 말부터 차례로 전달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유선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 바로 가기

 

 

이상으로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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