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스스로 생활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빈곤 상태에 처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제로 제대로된 지원을 시작했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초생계수급자의 생계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의 종류

기초생활 급여도 그 종류가 5개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번째는 생계급여로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첫번째인 생계 급여는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실제 지원 받는 국민의 음식 연료비 의복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랍니다.

 

근거 법령은

실제 이러한 기초급여를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신청 방법은?

실제로 생계 급여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실제 지급 기준과 지급인 그리고 선정 기준 들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실제로 지원하는 품목은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일상생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지급 기준 지급일 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 지급(토·공휴일 전일에 지급)
급여선정기준: 2023년도에는 가구원 수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정

 

실제 지급 방법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며 20일이 토일 주말이라면 전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거주지가 변경된다면 전입일에 따라서 이사전 또는 후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실제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가 없는 경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은 의료급여, 교육 급여, 자활급여 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국가 지자체에서 보장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방법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 지급(토·공휴일 전일에 지급)

지급 단위: 가구 단위로 산정 및 지급

 

이상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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